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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property dispute

지역California 아이디C**tralNewsM**** 공감0
조회1,862 작성일4/3/2026 12:23:59 PM

안녕하세요. 뒷마당을 면하는 이웃과 분쟁이 생겨서 여쭙니다. 뒷집과 저의 집사이에 펜스가 쳐있는 상태인데, 그 이웃의 말에 의하면 그 펜스라인이 오리지날이 아니고 자기의 프로퍼티가 원래는 저의쪽으로 2' 더 나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펜스를 뜯던말던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고 실제로 펜스 한쪽을 뜯어내고 자기쪽의 나뭇잎 쓰레기를 저의쪽 마당으로 밀어버립니다. 그사람말에 의하면 펜스뒤쪽도 일부는 자기 프로퍼티니까 쓰레기를 그쪽으로 밀어내던 말던 자기 마음이라는거죠. 그 이웃집에서 연결된 저의 뒷마당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 비탈이고 그 썩은 나뭇잎들은 자연히 비탈을 굴러내려 저의 뒷마당을 더럽히는거죠. 그래서 프로퍼티 라인 증명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고하고 그냥 자기말이 사실이라고만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네요. 두어번 대화해보려 했지만 도대체 말귀가 안통하네요. 가장좋은 방법은 측량을 하는건데 알아보니 $6000 정도 든다고 하고... HOA 에 물어보니 거기는 관여 안한다고 시청가서 물어보라 하고, 시청 가보니 거기서도 프로퍼티라인은 구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카운티 레코드 오피스에서 구한 맵은 전체라인과 거기따른 사이즈만 보여줄뿐 디테일한 라인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이 이웃은 말로만 주장할뿐 증거제시도 못하는데, 이럴상황에 제가 이 이웃의 쓰레기 횡포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소송을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형사도 아니고 민사도 아닌거 같고...답답하기만 하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 방면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주시길 간청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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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6/2026 9:59:31 AM

일단 측량결과가 없다는것이 문제를 제기는 할수있겠지요 다만 원래의 절차대로 한다면 복잡한 경우가 될수있는데 1) surveyor를 고용해서 정확한 측량을 한다(정식으로 리포트말고 의견이나 비용의 최소화 정도로 해보시고 나중에소송이되거나 계속된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떄는 정식리포트가 필요할겁니다. 확실히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요) 2) hoa에서는 이런경우 일단은 발뼘을 하지만 임의로 팬스를 넓히거나 쓰레기를 투기할경우 리포트하면 이웃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왠만한 hoa regulation상나와있을 겁니다. 이를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에 관련된 시정상황등이 공유되면 나중에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3) 그전부터 그어진 경계선이라도 5년이상 현재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선생님의 territory로 인정이되는 경우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증거없이 계속 이런다면 변호사 편지등으로 한국의 내용증명에 해당되는 조치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요 참고하시라고 몇자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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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26 2:23:01 PM
해당 주택에 관여한 the title insurance company와
Mortgage Lender을 연락하여

subdivision plat map 또는
previously recorded record of survey and Plats 을
문의해보세요.
답변일 4/20/2026 1:38:25 PM
상황을 보면 단순 이웃 다툼이 아니라 경계 분쟁 + 무단 침입(trespass) + 사적 방해(nuisance)가 겹친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이 “2피트 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측량·타이틀 근거 없이는 효력이 없고, 그걸 이유로 펜스를 뜯거나 쓰레기를 밀어 넣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경계는 최종적으로 측량이 가장 확실하지만, 지금 당장 큰 비용을 들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타이틀 legal description과 subdivision map으로 1차 확인 → 분쟁 지속 시 측량을 증거로 사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자의적으로 펜스를 철거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할 권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거(사진·영상) 확보 → 서면 중단 요구 → 계속 시 시청 code enforcement 신고 → 필요 시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 청구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야말로 이런 부동산 분쟁·책임·행정 대응을 묶어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14-732-6200
klawofficepc@gmail.com
Myung Hwan Kim, Esq
Attorney at Law (CA) | CPA | EA | Notary
답변일 4/21/2026 11:16:53 AM
답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것저것 해 볼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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