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유리 windshield, driver and passenger side windows 에 틴트는 불법입니다.
다만 틴트가 필요하다는 피부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투명한 틴트는 가능합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1303
주치의나 피부과 의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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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묘지 또는 납골당 +1
간호사 +2
얼굴에 점 빼는 시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