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부모의 Dependent이기 때문에 학생의 official 거주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됩니다. 즉 학생의 거주지는 한국이 되어서 CA 주의 거주자가 될수 없고, non-resident 학비를 내야 하고 CAL Grant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의 Pell Grant 수혜 자격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1학년인 시민권자 학생은 캘리포니아에서 3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고,
부모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in state 학비 적용과 기타 pell grant, cal grant 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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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부모의 Dependent이기 때문에 학생의 official 거주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됩니다. 즉 학생의 거주지는 한국이 되어서 CA 주의 거주자가 될수 없고, non-resident 학비를 내야 하고 CAL Grant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의 Pell Grant 수혜 자격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