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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FAFSA & CSS 부모의 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k**njr**** 공감0
조회5,979 작성일6/24/2020 8:47:38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와 자녀 1명 모두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저희애는 미국에 남아서 대학을 다닐 예정이고 저희부부는 어쩌면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미국에 남아있는 영주권자인 아이는 Fafsa나 CSS 파일을 신청할 자격이 계속해서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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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5:49:19 AM
학생이 영주권자이면 부모의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이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보조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FAFSA, CSS Profile등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주립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부모의 거주지에 의해 resident 혹은 non-resident가 확정이 되므로 한국거주로 세금보고가 되는 경우에 non-resident가 되어서 불리하므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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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20 4:16:50 AM
학자금 재정보조의 자격조건은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부모신분에 상관이 없이 동등한 재정보조를 받습니다. 물론, 부모의 세금보고가 한국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사용해야 할 지 여부로 혹은 AGI 산정과 어떤 환률을 적용할 지에 따라서 그 혜택도 큰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세금보고서 주소지가 미국 내에 없어서 해외로 되면 자녀가 IL에 거주해도 주립대학을 진학할 때에 거주민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면 거주민이 받는 해당 주 주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동시에 등록금도연간 거의 2만5천~3만 달러나 높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해당 주 주소지를 사용할지 미국에 세금보고를 동시에 할 지 등 여부로 잘 고려해 진행하지 않으면 재정보조 혜택에서 연간 수 만 달러의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비 거주민은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주립대학은 절반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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