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9:28:55 AM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면 타주에 임시로 가는 것이니깐 세금보고를 CA 주소를 하세요. 세금보고를 연방정부, CA(Resident), 타주(Non-resident) 이렇게 3군데에 하게 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r**yun****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4:19:49 AM CA주는 학자금 재정보조에서 매우 특이한 거주민 조건을 학생에게 요구합니다. 부모의 거주지가 CA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시 돌아올 때에 거주민 혜택을 바로 부여하지 않고 최소한 1년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자녀가 학업을 하거나 거주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