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복잡한경우인데요. 남동생의 이혼과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몇년전 조카들 3명을 저의호적에 입양시켰어요. 그리고 아이들을데리고 미국에 F-1으로 제가 들어오면서 조카들을 자연히 F-2가 되어 현제 공립학교를다니고 있어요. 남동생도 아이들이 여기있으니 나중에 F-1 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조카들을 처녀의 몸으로 케어한다는게 역시힘이들어 작년에 한국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파양을하여 올해 즉 2015년2월부로 조카들중두명이 남동생한테 다시되돌아갔어요. 첫째 아이는 18세가 넘어서 본인이 파양신청을하여야한다해서 ....첫째아이는 현제 저의 호적에 남아있는상태인테..... 제가 작년말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인해 영주권은 현제받은상태로 I-20가 올해 3월말일에 끝난상태에 저는영주권을받아 상관이없어 아무생각없이지내다가 조카두아이의 I-20또한 3월말에 끝난상태라는걸 이제서야 생각해내고 말았어요. 이경우 두조카 아이들이 남동생호적에 되돌아갔고. 남동생이 현제 I-20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빨리 그쪽으로 조카들 I-20를 옮겨놓칠못한상태가 되었어요. 여기현지immigration office 에가서 조카들I-20를 되살릴수 있을까요? 문의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