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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기타

Q. 유학생 학교(I-20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70**** 공감0
조회3,306 작성일8/30/2018 3:09:20 PM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여기에 글을올려봅니다..
저는 미국에산지 7년정도됬고, ADN (Associates Degree) RN을 5월달에 졸업한 간호학생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opt신청을하여 일할생각이였지만 상황이 있어서
바로 BSN학교(bachelor degree)를 알아보게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격증시험을 치지않아서 신분유지를 해야되기때문에 학교등록과함께 시험공부도 같이병형해야되는상황인거죠.

저는 7월말쯤에 i-20는 expired 되었고 제가아는바로는 60 일 grace period 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생각하는학교는 2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la이에 위치하여 저에가 가깝지만, CCNE라는 accreditation 이발급이 아직안된학교이고 할계획이있는학교인데 그학교를 졸업하게된다면 영주건 스폰서를 할때나 나중 비자연장을할때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학교가 제i-20가 expired 된이후날자로 제일빨리하는학기가 10월달에 시작하는클레스가있는데 그럴경우엔 신분에 문제가되진않나요?

만약, 다른학교는 롱비치에 위치한학교인데. 그곳은 한텀이 두번나뉘어 열리는데 8월말 과 10초로 나뉘어지더라구요. 그럴경우엔 제가 10달에 등록을하더라도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듣기로는 higher degree 로갈경우엔 첫학기는 보통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12 유닛이아닌 더적은 유닛을 들어도괜찮다라는말이있던데 그건 정확히 어떻게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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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8/31/2018 9:59:20 A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원입니다.

프로그램을 끝마치신 경우 60일 grace period가 보장됩니다. 보통 프로그램 마지막일로부터 grace period가 적용되는데, I-20가 7월 말에 종료되셨다면 서둘러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진행을 해서 그 학교로 SEVIS를 옮기셔야 합니다. 일단 현 학교에 SEVIS status 확인하시고 정확히 grace period가 언제 날짜로 종료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옮기시려는 학교 시작일이 10월이라도 SEVIS가 트랜스퍼된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가 (Accreditation)이 없는 학교로도 트랜스퍼는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인가가 없는 학교에서 수강한 유닛은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으실 경우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유학생은 BA 과정 정규학기일 때 최소 12유닛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학기 같은 경우는 Reduced Course Load를 통해서 12유닛 아래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현재 등록돼 있는 학교에 SEVIS Status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8 7:51:17 AM

USCIS가 8월9일부터 적용하고있는 새로운 [유학생 불체기간 계산법]

지난 8월9일부터 새로시행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을 유지 못 했을 경우. 즉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시작되는
학생(F). 직업교육(M). 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가
신분 회복을 시도할 경우에는 불체 기간 계산이 중단된다.

USCIS는 이날 수정된 최종 정책 지침을 발표해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F•M 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체 기간 계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out of status)가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계산)이 중단된다.

신분 회복 신청 심사 결과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날부터 불체 기간 산입(계산)이 재개돼 신청 이전 기간에 이어서 계속 가산 된다.

반면,
신분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시간이 불체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즉,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5개월을 초과 했더라도
신분 회복 신청이 승인되면 이 기간이 불체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답변일 3/12/2019 9:08: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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