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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3년전 일했던 곳에서 보내준 w2 와 1099- NEC

지역California 아이디eas**** 공감0
조회2,019 작성일1/21/2025 10:01:01 AM
3년전 일했던 곳인데 작년에 체크를 보내줘서
받았습니다
그곳이 노동부 감사를받고 잘못계산된 시간을 교정해서
보내주는 채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금 w2 와 1099- nec 를 받았습니다
년도가 3년전이 아닌 2024년도로 온거 같습니다
올해 세금보고시 같이 하면되나요?
주의사항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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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25 11:49:50 AM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cash basis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받은 해의 세금보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서류도 그렇게 발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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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답변일 1/21/2025 12:19:25 PM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2024년도 소득에 포함시키면 되시고요.
받으신 체크 금액과 W-2/1099-NEC의 income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세금보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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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무사

김영학 Young H Kim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818-527-4123/213-448-3305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6/2025 11:16:35 PM

실제 현금을 받은해 현금주의로 수익의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GROSS

INCOME

 

특별히

세법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W-2. FORM 1099뿐만

아니고 모든

소득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납세자에

의해 사용된 회계방법에 근거한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통상

개인은 현금주의를 사용하며 법인은 발생주의를

사용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은

연말에 재고자산을 보유시,

의무적으로

발생주의

사용한다.

 

, 소득은 현금, 자산, 수령한 용역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비현금소득은 수령한 자산, 용역의 FMV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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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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