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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가상자산 유학생 세금

지역Missouri 아이디L**owe**** 공감0
조회812 작성일12/28/2024 5:03:14 PM
올해 7월에 f1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하여 신분자체는 Nonresident인 상태입니다.

입국전부터 빗썸과 바이낸스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해왔고, passive income으로 취급되는 한도내에서 미국에서 머무를때도 달에 한두번 거래하였습니다.

올해 거주일자는 150일정도이고, 내년에는 1월에 다시 입국하여 1년 183일 이상을 거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1040NR을 작성하여야하는데, 이때 코인베이스등 미국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IRS에 거래보고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 내년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언제부터 신고의무가 생기게 될까요?

소득금액은 환산시 1000$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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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6/2025 11:33:36 PM



가상자산  아래규정 참조하세요


1099-DA 발급하여, 2026년도에 2025년도 귀속 신고

Surveys indicate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crypto investors in the US are not compliant in

their tax reporting.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digital assets, the US

government is prioritizing more tax reporting guidance to enhance

cryptocurrency users’ tax compliance. As a part of this effort,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that President Biden signed in

2021 requires crypto exchanges and platforms to report information regarding

digital asset transactions to the IRS.

 

Form 1099-DA was

created for brokers to report the required information about digital asset

transactions to the IRS. It’s expected to go into effect with the 2025 tax

year, meaning taxpayers will receive the form in 2026.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form is a step in the direction of making crypto tax information

more accessible and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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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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