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절차 >
한국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따님에서 10만불 이상 송금하면 미국에 계신 따님은
돈을 송금받았다는 신고만 IRS에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증여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절차>
1. 한국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융자서류 등) 을 제출하고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
에 사전신고하면 금액에 제한없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입하기로 결정된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미국 체제입증서류, 자금출처확인서을 제출하면 되며
부동산이 있는경우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환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 신고시 거래사유서,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
대주 및 차주신분증과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이자 명기하시면
비거주자(미국)은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금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증여성 송금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IRS에 보고까지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