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한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증여세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국의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 (미국에 거주하는 두 자녀)이며, 한국의 자산 (예: 송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평생 증여/상속 면제 금액 (2023년의 경우 $12,920,000) 내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자가 IRS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증여세 신고서 제출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7,000 (202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