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잉하고 있으며 택스 아이디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너가 401k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택스 아이디로 가입이 가능한건지요?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닌데도 가입과 혜택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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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3/3/2021 7:04:34 PM
여기에 보시면 401K 는 정부와 상관없이 개인 회사(고용주) 와 고용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체자는 안된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지않으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https://www.lawyers.com/ask-a-lawyer/immigration/do-illegal-immigrants-have-the-opportunity-of-accessing-their-401k-1608235.html
그러니 그문구가 있나 보시고 없으면 401K 들어서 은퇴후에 찾아서 보태쓰세요. 보통 몇퍼센트 회사에서 보태주니 아주 좋은 은퇴 plan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