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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사고후 보험회사의 제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h**aber**** 공감0
조회3,497 작성일9/14/2026 7:47:58 PM

며칠 전 운전 중 접촉사고 관련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Claim입니다.

보험회사에 Report 했고 상대방의 Property Damage 및 Bodily Injury Claim이 변호사를 통해 저의 보험회사로 왔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제 보험회사 Adjuster와 인터뷰가 있었고 Deny Claim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보험에서 상대방의 Claim을 Deny하면 아마도 상대편에서 개인적으로 File Lawsuit 할 수 있다면서  추후 보험료 Rate Increase를 감수하고 그냥 Accept Fault 하고 상대방의 Claim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Better off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저의 보험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제기한 Lawsuit을 개인적으로 Defend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상해 Case 전문가의 고견을 바랍니다.

*****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감사함을 올립니다.

오늘 명확히 하고자 Adjuster에게 확인을 달라고  Request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보험회사의 변호팀이 있고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Lawsuit이 생기면 그때마다 가족들이 재판 기일에 참석해야 되므로 물어본 것인데 그런 느낌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제 보험사와 Settle할지, Small Claim을 할지 아니면 Superior Court에 할지는 미지수이나 Small Claim일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는 확실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Damage도 없고 Bodily Injury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상대편에 Claim할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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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페라리(Farrah Lee) 님 답변 답변일 9/15/2026 10:50:46 AM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페라리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내 과실이 아님을 보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개인적으로 소송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보험회사가 상대의 클레임을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이면, 반대로 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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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Farrah Lee)

직업 변호사

이메일 farrahlee@myaccidentlawyersusa.com

전화 323-313-9242

최미수 님 답변 답변일 9/15/2026 11:57:36 AM

억울하게 과실을 인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황 진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보험사 Adjuster의 안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소송을 당할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방어해 줄 강력한 법적 의무(Duty to Defend)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는 말에 위축되어, 억울하게 본인의 100% 과실(Accept Fault)을 인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거나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편하신 시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책을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무료 상담: (323) 496-2574

mchoi@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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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26 4:11:51 AM
"아마도 상대편에서 개인적으로 File Lawsuit 할 수 있다면서 추후 보험료 Rate Increase릏 감수하고 그냥 Accept Fault 하고 상대방의 Claim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Better off 할 것이라" 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e-mail, letter, phone call, etc) 한 말인가요?
답변일 9/15/2026 5:56:53 AM
저의 담당 Claims Casualty Adjuster와의 전화 인터뷰시 얘기입니다. 녹음한다고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답변일 9/16/2026 2:23:04 PM
CA의 경우 상대방(Claimant)의 변호사가 Limits of Liability Coverage를 요구하면 반드시 Disclose해야 하나요?
제 보험사의 Adjuster가 Disclose해도 되냐고 문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일 9/16/2026 2:25:07 PM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페라리 변호사님

"사고가 내 과실이 아님을 보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개인적으로 소송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보험회사가 상대의 클레임을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이면, 반대로 처리하십시오"
죄송하지만 문장을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문의는..
상대방(Claimant)이 저에게 Claim을 제기했으니 제가 Respondent나 Defendant일텐데 누구에게 먼저 Burden of Proof가 있을까요?
답변일 9/16/2026 10:31:41 PM
어드저스터에게 연락하여 "내가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여 Deny를 지지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 보험사 지정 변호사를 통해
법적 방어(Defense)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명확히 확*인*하세요

당*연*히* 보험사가 방어해 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과실을 편의상 인정하는 것은
'보험 사기'의 공범이 되거나 향후 더 큰 법적 책임을 자초하는 길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보험사 어드져스터가 수용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게 전혀 아니고

보험사 직원의 입장에서 소송(Lawsuit)으로 번지거나 디스커버리(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사 비용 등 방어 비용(Defense Cost)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 방어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라리 소액으로 합의(Settlement)해버리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게 우리(보험사)에게 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페라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보험회사가 상대의 클레임을 처리하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답변일 9/17/2026 11:55:54 AM
o**iron594**** 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일 9/17/2026 1:12:45 PM
수십년 동안 전례를 보아도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세한 보험약관이나 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이나 예외규정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가상적 Scenario로서...
제 보험회사에서 상대편의 Claim을 Deny/decline하고 Superior Court가 아닌 Small Claims Court에 File Lawsuit했는데 "만약의 경우" Judge가 상대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면 Judgement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제 Limit of Liability내에서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9/17/2026 3:50:36 PM
If your car insurance has denied the claim and
the opposing party wins a small claims lawsuit against you,
you are personally responsible for paying
the judge's awarded damages and court costs, and
this personal debt is not protected or
limited by your insurance policy's "Limit of Liability."
답변일 9/17/2026 3:51:34 PM
Because your insurance company denied coverage and
refused to defend or pay for the claim,
any judgment issued by the small claims judge is
against you as an individual,
not your insurance.
답변일 9/17/2026 4:00:58 PM
This personal responsibility is established by tort law and
the law of contracts governing civil judgments and liability,
rather than a single specific statute.

When an insurance company denies a claim and refuses to defend or pay,
a court lawsuit is a direct action against you as the individual tortfeasor
(the person who allegedly caused the harm).
답변일 9/17/2026 4:02:02 PM
The Law of Civil Procedure / Judgments: A court judgment in small claims or civil court is entered directly against the named defendant, making you personally liable for the debt.

Contract Law: The "Limit of Liability" is a contractual boundary
defining the maximum amount an insurer agrees to pay under a valid policy.

When coverage is denied or the claim falls outside the contract,
the policy provisions do not cap or protect your personal assets
from a court-ordered judgment.
답변일 9/17/2026 4:21:35 PM
"사고가 내 과실이 아님을 보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개인적으로' 소송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보험회사가 상대의 클레임을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If there is no clear proof,
insurers might split the blame (such as a 50/50 split),
meaning your rates could still go up"

"In California, liability in car accidents is based on
pure comparative negligence law.
That means fault can be split between the drivers
in any percentage - - 90/10, 70/30, 50/50, and so on.

Suppose your insurance company or
the other driver's insurer decides you are 50% at fault.
In that case, it means you are responsible for half the damage."
답변일 9/17/2026 9:17:38 PM
만약 이 경우라면 Defendant로서 Insurer 에게 Small Claim Court의 결정에 불복하고 Superior Court에서 다시 판결을 받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Duty to Defend가 있을 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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