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과련 법원 출두 질문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 과실 이고 운전자는 juvenile 입니다.
교통사고 06/23/23 기점으로 한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치료는 앞으로 30번 정도 남았고 차 수리는 만 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저께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법원으로 가서 witness 하라고 하는데
witness 하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경찰이 상대방한데 티켓을 줄때 저보고 juvenile 이니 코트까지는 안갈거다 라고 말한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름 추측 해 보길, 1) 상대방이 사고나고 시간이 지난뒤 과실인정을 거부 했다던가 2) 고용한 변호사가 settlement 을 매우 크게 불렀을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 보니까 그냥 가서 verbally witness 하면 된다고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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