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더라도 자녀의 소득은 자녀가 별도의 소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