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급히 한국을 방문하셔야 한다면 지역 이민국에 (1) 아버님이 위중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부모/자식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3) I-485 접수증, (4) 여권 사본, (5) 비행기 표, (6) 여권 사진 2장을 지참해 가시면 바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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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