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재입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결국 재입국허가서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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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재입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결국 재입국허가서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