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에도 학생신분(F1)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20가 연장되고, 학생 신분 조건을 유지하는 기간동안(D/S) 학생신분은 유지됩니다. 영주권이 기각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학생신분은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는 학생비자로 연장하시거나, (받으신 경우)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를 이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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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에도 학생신분(F1)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20가 연장되고, 학생 신분 조건을 유지하는 기간동안(D/S) 학생신분은 유지됩니다. 영주권이 기각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학생신분은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는 학생비자로 연장하시거나, (받으신 경우)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를 이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영주권 발급까지는, 혹시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운전면허는 F1 신분으로 받으시거나, Work Permit 받으신후, 해당 워크퍼밋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고용주가 오하이오 주 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미시간주 이라면, 한번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현거주지, 졸업, 스폰서 고용주 주소지 등을 놓고 좀 상세한 상담을 해보세요. 거주지와 일할곳의 위치가 멀때에는, 영주권 승인 받을때 가끔 이민관에 따라 애 먹을 때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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