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일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중인 본인께서는 신청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I-130 이 승인이 나신 상태에서, 무비자로 미국입국시, 장기체류의도로 인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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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