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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국심사시 제출할 가족증명서류

지역Texas 아이디a**ch**** 공감0
조회2,308 작성일9/26/2016 10:06:39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3개월가량 체류할 계획중에 있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쭉 미국에있다가
3월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체류하였고, 다시 9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다가
10월에 출국하여 12월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만 한국에 체류한 날이 1년중 180일이 넘을거같아 서류준비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1년의 기준입니다
보통 1년중 180일 이상이라고하면 한 해를 기준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최초 이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 아무래도 불안해서 여러가지 입국심사용 서류를 준비해가려고합니다.

거주지증명은 bank account statement와 phone bill, 그리고 health insurance 카드를 준비해가려고하는데 한국에서의 체류가 일시적이었다고 입증하기에 충분할까요?
미국내대학 재학증명서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학기다니고 휴학중이기에
입증하기 충분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또 가족이 미국내에 거주하고있고, 거주지가 같다는 서류를 준비하고싶은데
이것은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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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6 11:21:01 PM
안녕하세요

1) 미국에 재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고려할듯 사료됩니다.

2) 재입국시, 미국 내 거주 의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미국내 가족과의 사진, Gym Membership 등 미국내 거주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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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6 10:40:35 PM
1. 오늘기준으로 1년입니다. 기준은 매일 바뀝니다.
1년중 180일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 계산하는 싯점 현재기준으로 입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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