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6 11:40:08 A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 2년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I-751)을 하셔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인터뷰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선택하게 되며, 각 개인마다 다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