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계신다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 신청시, I-485 접수시 또는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으므로, 내년 6월에 해당 OPT 가 만료가 되신다면, 4월 1일 H1b 취업비자 신청시 선택이 되지 못할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 어려워지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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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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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