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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능 우선일자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지역Nevada 아이디m**syo**** 공감0
조회726 작성일9/24/2016 11:49:55 AM
안녕하세요?
딸 아이를 한국에 두고 미국 온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에 영주권자 가족이민으로 딸을 초청하고 우선일자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10월에 시민권을 얻은 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달 10월 영주권 문호를 보니 가족이민 1순위가 2011년 1월 1일로 서류접수 가능한것으로 나와서 너무 기쁜나머지 궁금한걸 여쭙니다.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딸 아이가 한국에 있어도 여기와서 접수하면 되는건지 몹시 궁금합니다.
결혼할 나이도 차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엄마마음에 서류접수 과정등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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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5/2016 5:27:5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따님을 I-130 가족이민 초청을 하셨고, 승인이 나셨다면,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 의도로 의심을 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국에 성공하셔도, 무비자에서 따님초청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더 시간을 두시고,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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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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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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