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6 11:35:39 AM 안녕하세요승인가능일은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로,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오실때 해당가능한 날짜이며, 접수가능일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시 접수가 가능한 일자로 승인가능일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