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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서류 접수 후 학생신분 유지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1**4nurun**** 공감0
조회1,521 작성일9/23/2016 8:58:26 AM
안녕하세요.

F1으로 10년째 지내고 있고, 대학도 미국서 나오고 OPT 도 1년 사용했습니다.
그런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 현재 랭귀지 학교에서 I-20을 발급받아서있구요.
다만 F1 비자는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가 오늘 핑거프린트를 하고 와서, 언제 여행허가서 그리고 워킹퍼및 등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랭귀지학교가 2016년 10월 15일로 끝나서 현재 재등록을 해서 인터뷰 볼때까지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여행 및 워킹퍼밋이 나오면 I-20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I-20가 연장이 안되면 불법의 신분이되기에 인터뷰 보기전에 그렇게 되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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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9:03:2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은 접수후 대략 2달~4달 사이에 발급받게 되시며, 인터뷰는 접수후 6개월 이내에 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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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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