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8:37:44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11월 22일 이므로,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