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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프로디관련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123**** 공감0
조회2,680 작성일5/20/2020 8:17:2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분유지를 위해서 프로디학원을 오래 다니가가 3순위 영주권신청을하고 지난 9월에 인터뷰를 하고 추가서류요청을 받아(한국에서다닌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제출하고 아직도 아무런 답변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601 immigration fraud waiver 신청을 하기위해서 시민권부모초청으로 Qualifying relative가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혹시 부모말고 형제초청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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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1:54:17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I-601 waiver의 qualifying relative라는 개념은 I-601 waiver 심사의 핵심인 extreme hardship (극심한 고통)을 반드시 qualifying relative가 겪거나 겪게 될 것이라는 요소의 입증에서 등장합니다. Misrepresentation 때문에 I-601 waiver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qualifying relative는 법적 배우자나 부모님에 한정됩니다. 형제는 어떤 경우에도 I-601의 qualifying relative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CIMT (부도덕범죄)로 I-601 waiver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녀까지 qualifying relativ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로서 자녀를 초청하는 이민의 경우에는 I-601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isrepresentation 때문에 I-601 waiver를 한다면 형제는 물론이고 자녀 역시 qualifying relative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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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7:06:13 AM

웨이버를 신청할 자격을 주는 가족(QR)은 웨이버 사유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민사기"(fraud, willful misrepresentation)의 경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입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만 있으면 웨이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부모 초청 혹은 형제 초청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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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7:55:5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셔서, 601 Waiver 를 신청하셔도, 부모가 아닌 형제초청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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