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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I-601 waiver의 qualifying relative라는 개념은 I-601 waiver 심사의 핵심인 extreme hardship (극심한 고통)을 반드시 qualifying relative가 겪거나 겪게 될 것이라는 요소의 입증에서 등장합니다. Misrepresentation 때문에 I-601 waiver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qualifying relative는 법적 배우자나 부모님에 한정됩니다. 형제는 어떤 경우에도 I-601의 qualifying relative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CIMT (부도덕범죄)로 I-601 waiver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녀까지 qualifying relativ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로서 자녀를 초청하는 이민의 경우에는 I-601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isrepresentation 때문에 I-601 waiver를 한다면 형제는 물론이고 자녀 역시 qualifying relative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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