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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위한 labor certific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공감0
조회1,381 작성일5/19/2020 7:31:44 PM
H1b 받을때, labor cerification 인지 labor permit 인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labor 허가의 과정을 거쳐서 h1 b 를 받앗었는데, 그것이 영주권 신청 시에 필요한 소위 labor cerification 이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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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0/2020 6:46:49 AM

H1B 받으실 때 신청하신 것은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이라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고용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은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것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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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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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20 7:23:01 AM

두가지가 전혀 다른 것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20 8:39:54 AM

안녕하세요


H1b 신청시 진행하는 LAC 와 취업이민시 진행하는 PERM 과정은 다른 과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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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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