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에 미국에서 출국하셨으면 그 때부터 6개월 안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집을 구입한 서류와 유틸리티 빌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초에 리엔트리 퍼밋을 다시 어플라이 하고, 다시 받으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5월 말에 리엔트리 퍼밋 기간이 끝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져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일단 맘을 비운 상태이고, 저는 미국에 있다가 3월 21일에 한국에 돌아와서 ,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리엔트리 퍼밋 기간 전에 미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는 걱정이 되서 , 미국으로 돌아가기가 꺼려져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리엔트리 퍼밋 기간이 끝나더라도, 미국에서 나온지 6개월 이내가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양해를 받지 않을까 해서, 조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게 어떨까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저는 2월 말에 미국에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아들과 공동 명의로 집도 사고, 유틸러티도 제 이름으로 신청한 상태 입니다. 혹시 이런 증명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고, 들어갈때 리엔트리 퍼밋을 아예 안보여 준다면, 영주권을 유지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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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에 미국에서 출국하셨으면 그 때부터 6개월 안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집을 구입한 서류와 유틸리티 빌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
리엔트리 퍼밋을 안보여주신다고 하여 그 기록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CBP) 직원이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reentry permit 기간이 끝난 후 귀국하시려면, SB-1 비자를 받고 귀국하셔야 합니다. CBP 직원은, 마지막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reentry permit 기간동안 출입국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따라서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즉, 미국 체류 증명 서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입국심사관마다 대처가 다를수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고, 차선으로는, 마지막 해외체류가 6개월이 넘지않았으므로, 미국 체류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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