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워킹 퍼밋을 받으셨기에 합법적 신분입니다.
DMV에서 리얼 아이디를 만들 때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리얼 아이디에 대한 것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리얼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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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워킹 퍼밋을 받으셨기에 합법적 신분입니다.
DMV에서 리얼 아이디를 만들 때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리얼 아이디에 대한 것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리얼 아이디
일단 영주권신청이 접수되면, 체류 자체가 '합법'이 되고 '불법체류'를 근거로 추방에 회부할 수 없게 되는 점, 노동허가 및 SSN을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점, 노동을 통한 소득이 장차 재정보증시에도 '합법적으로 일한 것이 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준-합법 신분이라 할 여지도 있지만 "합법"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EAD (워킹퍼밋 카드)를 받으셨다면, 영주권신청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규정에는, Form I-485 접수 된 날 부터 심사기간 동안 임시 합법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