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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UA Check를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ha**** 공감0
조회3,614 작성일5/18/2020 5:54:44 PM
저는 OPT로 일하던 도중 코로나때문에 3/16-4/23까지 일을 쉬게되어 그당시에 Unemployment를 신청했었는데 일한기간이 약 6개월정도로 짧아 UI해당되지않는다고 하면서 $0받았습니다. 그후 재신청한적도없고 다른 Claim을 한적도없고 회사에서도 따로 무엇을 한건없고 계속쉬다가 4월 24일부터 파트타임으로 주에 이틀정도 나가서 일했는데 시간이현저히줄어서 급여는 제가평소에 받는거에비하면 반도안됩니다. 근데 오늘갑자기 메일로 Economic security department에서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Check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신청한적도 없고 weekly claim도 단한번도 한적이없는데 체크에 week pay through 4/23-5/9이라고 적혀있고 금액이적혀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에다시 4/24일 부터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나가기시작했는데(일한시간은 반정도에 급여도 평상시받는 것의 반보다도 적음) 이 체크 받아도되는건가요? 영주권신청중인데 문제가되는 체크인가요? 만약에받아도되는거면 일하러 주에 이틀정도나갔는데 관계가있을까요? 환불해야되는건가요? 변호사님들이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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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20 10:54:39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Claim 집어넣으셨던것을 기준으로 PUA 가 나온바로 사료됩니다.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PUA 기준에 해당이 되신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는 경우도 PUA 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불안하시다면, EDD 에 전화로 확인 해보시고, 후에 반환요청을 받게 되었을때, 반환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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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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