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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y**gs911**** 공감0
조회919 작성일5/17/2020 5:31:58 P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뒤 fingerprint 날짜만 받아놓고 COVID-19 때문에 무기한 연장된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서류상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만약 이사를 갈수 있다면 준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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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7/2020 6:41:34 PM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민국에 AR-11 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하셔야 되며, 해당 필드오피스에 있던 본인 케이스가 이사가시는 곳으로 이관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소요기간이 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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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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