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와이프는 저와 2006년 3월에 결혼을 해서 2006년 7월 10일경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다시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올해 7월10일경이면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됩니다.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와이프는 1996년에 유학으로 미국에 들어와 살다가 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2.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후에 장인, 장모를 초청한다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장인, 장모는 E-2 비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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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오완석 님 답변답변일4/23/2009 3:16:27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되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