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물이 아니고 은행매물이다보니, 은행에서 Buyer인 제게 요구하는 특별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해야만 에스크로를 열수 있다고 해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개운치 않은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 항목은요, 만약 그 집을 빼앗긴 전 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은 일이 있으면, Seller인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항목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타이틀을 띠어 보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클로징 직전까지 타이틀을 띠어 볼 생각입니다.
1) 그런데 혹시 전 주인이 잡은 담보(lien)가 나중에 타이틀에 올라 올 수도 있나요? 2) 아니면 현재 타이틀에 올라와 있지 않은 lien이 나중에 집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3) 만약 나중에 lien 문제로 소송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방법과 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제발 답 좀 해 주세요. 에이전트는 그냥 거의 그럴 일 없다고..하시는데 무진장 답답해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4/23/2009 11:03:22 AM
아마도 addendum에 싸인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인데 은행에서 직접요구하는 경우와 예를들어 corporate owned property라고 해서 투자회사에서 trustee세일등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다시 넘길경우 이 addendum에 싸인을 요구하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일단 타이틀이 꺠끗한 상태로 즉 cloud가 없는 상태로 새주인에게 명의가 넘어와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는 없으나 전주인의 개인채무관계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예 사채를 쓴경우나 mechenic lien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주지 않은경우등) 대부분은 전주인의 개인채무로 개인에게 따라갑니다. 간혹 아무리 타이틀 search를 한다고 해도 나오지 않은 개인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주인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