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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c**rry600**** 공감0
조회2,095 작성일4/21/2009 6:24:08 PM
글다시올립니다.결혼을2004년4월에하고,임시영주권을2005년12월에받았어요2007년12월에영구영주권서류넣기6개월전에별거를시작했어요플로리다에서저는조지아로이사했지요.이민국에서2008년7월에메일이왔는데,주소지가두개로나온다며해명을하라는것,성격차이로인해별거라해명했다합칠계획도있다고,근데이유는신랑이여자가있다는것...,2009년2월에인터뷰를했는데영주권결정을아직못내린다는것.패스포드에다영주권대신1년짜리도장을을찍어줬다그래서시민권서류를넣을려한다 영주권이펜딩상태에서플로리다에서시민권신청을할지조지아에서신청을할지어떤또다른방법은없는지추방명령도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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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2009 8:17:00 AM
1. 2009년 2월, 배우자와 함께 인터뷰를 가셨읍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배우자의 서명이 있었습니까?
2. 배우자께서 벌써 여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의자와의 관계가 전개되는 어느 시점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지요? 즉 그 두 사람은 언제부터 사귀었으며, 또 데이트 하는 정도의 관계인지, 아니면 함께 기거하는 관계인지? 그리고, 문의자와 배우자는 아직도 별거 중인지, 아니면 지금은 이혼 상태이신지요. 이에 대한 답을 알면 문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정식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됩니다.
4. 현재 상태로는 영주권 받은 3년 기간을 통해 시민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1) 영주권 받으지 3년, 2) 결혼 한지 3년, 그리고, 3) 지난 3년간 시민권자와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는 법이 적용되는데, 3번째 자격이 미달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5. 문의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다루는 세밀한 이민법은 없으며, 포괄적인 용어로 쓰린 기본의 법을 해석할 수 뿐이 없는 상태이며, 결정은 이민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기존의 이민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2년이 되기 전에 정식으로 이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을 준수한 것도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문의자께 불리한 쪽으로 기울 수 도 있으나, 말 그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어 있어 확실성을 갖고 "된다" "안된다" 결정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때문에 이민관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 인터뷰 때 얼마큼 본인의 사정을 이민관에게 전달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결정은 곳 날 것으로 예상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문의자에게 유익한 결정이 나도록 문의자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7. 본인의 판단으로는 문의자에게 유익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안
8. 문의자에게 유익한 판결이 나오도록 "확률"을 높이는데 집중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이민법에 근거해 문의자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편지"를 하루 속히 접수시키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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