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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교통티켓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ongzh**** 공감0
조회870 작성일4/21/2009 12:57:09 PM
얼마전에 신호등 위반으로 티켓을 받앗느데요 티켓에 on or before this date 4/2/09 라고 잇는데요 제가 법원에 갓더니만 제 티켓이 컴퓨터에 안 올라 왔다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던데 어덯게 그냥 기다리고만 잇어야 되나요 ~ 다른 사람들 말로는 경찰이 법원에 리폴트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혹시 D.W.V.라도 가봐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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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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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1/2009 1:46:08 PM
그리 걱정할일은 아닙니다. 이런일은 종종 일어나는데요, Court Date 까지 법원에 기록이 안올라 간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님이 제 날짜에 코트에 가셨으면, 님은 할일을 다 한겁니다. 나중에라도 법원에 기록이 안올라가면 티켓은 없었던일이 되는거구요, 올라가면 다시 코터에 가셔서 벌금내면 됩니다.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아직 코터에 기록을 넘기지 않아서 생긴일입니다.

DMV 하고는 상관 없는일입니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코트에 가시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히 티겟을 확인 하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법원 웹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나중에 기록이 올라갈 확율이 많으니 당분간 확인 해보시는것을 권합니다.
답변일 4/21/2009 3:05:50 PM
혹시 다른 court에 가신건 아니시겠죠?? 티켓에 맨 밑에 어느 court로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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