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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r**** 공감0
조회588 작성일4/21/2009 11:02:14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심각한 불경기로 인해 1월/2월 매상이 너무 줄어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직원을 1/12 - 1/31 까지 3 주간 쉬게 하고 휴가비는 현금으로 지급했구요. 2월-3/15까지는 일주일에 3일 주급 225불,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주6일 주당 450불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2006년 부터 일을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 직원이 1/27일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주에 190불씩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UIA에서는 실업수당 지급명세서를 계속 보내면서
190불보다 많거나 같으면 Letter로 Notice하라고만 옵니다.

2/5일에 FAX로 Protest보냈구요 4/3, 4/17 Certified Mail로 Request for Redetermination을 보냈는데요. 계속 실업수당 명세서는 날아오고
UIA에서는 아무 답신도 오지않고 답답합니다. 전화는 물론 안되구요.

이 직원에게 통지를 했는데도 계속 거짓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 지금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이런 사유로 그 직원을 해고 할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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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2009 2:32:05 AM
재직중인 직원의 실업 수당 신청 중 부분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얼마를 받았었는데 시간이 줄거나 급여가 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ayroll Tax report (SUI)를 Quarter별로 보고 하고 계시다면 payroll data가 State에 보고 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기관 일하는 것이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기다려 보세요.
되도록이면 주급제보다는 시간제로 바꾸시는 것이 나중에 임금 분쟁이 생길때 골치 안픈 것이 덜할 겁니다.
만일 이런 사유로 직원을 해고 하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국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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