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편은 와이프를 위해 통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아울러 와이프가 남편을 위한 통역도 불허) 아울러, 변호사가 신청인과 동반할 경우 변호사도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께서 통역을 위해 갖이 가겠다고 하였다면 분명 신청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혹 이민관이 신청인에게 법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거나 법에 어긋난 대우를 할 경우, 신청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통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분들이 따라가시면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오시게 됩니다. (또는, 변호사 분들이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보자고 하는 서류를 뽑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신청 서류는 신청인의 소유입니다! 때문에 신청인이 사본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신 분들은 이민국에 제출된 사본을 꼭 요구하시고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인터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다는 차원에서 갖이 가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통역은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일 경우 허락이 됩니다. 즉,꼭 시민권자이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4. 질문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극히 일반적인 영어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 누가 먼저 청혼 했는가, 둘이 가장 처은 본 영화는 어떤 영화였는가....지난 주 일요일에 무엇을 했는가? 등 두 사람이 부부로 살 경우 알아야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의 목적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5. $800.00이 부담이 되시면 접수된 서류 사본을 받으신 후 전문 통역인들이나, 간단한 영어를 하시는 지인과 함께 동행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센터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센터 고용인이 아니라 연장자들의 고용 창출 차원에서 센터가 후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250에 통역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