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는 점은, '거주기간'(3년/5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 신청전 3개월 주내 체류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이 있지만, 소양시험 등을 보게 되는 인터뷰는 남들과 똑같이 통과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사법위반이 되어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 시민권(GMC)을 제한하는 도덕률 위반범죄(CIM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사전에 서류/인터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