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베네핏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로서
또는, 65세 미만의 장애자인 시민권자가
소득과 재산이 법에서 제정한 한도액을 넘지 않았을때, 그 자격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은 꼭 미국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두고온 재산이나 한국내에서 산출되는 소득 역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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