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al/Child Support 의 경우, 본인의 수입에 근거하므로, 본인이 실직을 하셔서 수입이 없으신 상태라면, 지급의무비용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 사이에 합의를 거쳐서 양육비 및 재산 분할 조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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