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둘 다 갈 필요 없고, 한사람만 가고,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있으면 접수 끝-입니다.
와이프 되시는 분의 주민등록을 남편 주민등록지로 전입하고 , 세대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막도장 정도. (요즘도 도장이 필요한가는 모르겠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