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에 들어와 렌트비를 내지 않은 입주자를 드디어 5월31일자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1. 혹시 테넌트가 31일날 나가지 않았을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뭔가요? 2. 받지 못했던 렌트비를 받을 방법은 있나요? 3. 스몰클레임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는 건지요? 4. 스몰클레임을 하면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5. 스몰클레임을 하면 그들의 크레딧에 영향을 준다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지요? 6. 이젠 그 집을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은데 테넌트가 나가기 전에 집을 내놓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5/18/2010 5:43:22 AM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퇴거 시키는 절차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돈을 내거나 하지 않을 경우 쉐리프를 불러서 입회하에 도어락을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법원 허가를 받아서 남아있는 물건들을 압류한 뒤 나중에 경매 처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거진 한달씩의 텀을 두고요(캘리포니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