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어 통역은 1명이 전담하는것을 봤습니다만, Traffic School 자격기간에 미달되는사람이, 오늘벌금낼테니, Traffic School 보내달라고 요청하려는 과정에서, 남편이 통역하겠다고 하다가 재판기각, 통역대동.재출두 받았습니다. 몇마디만하면 되니까. 그대로 할까요?, 요청할까요.
통역요청하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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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ustylis**** 님 답변
답변일5/16/2010 9:32:24 PM
법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한은 통역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법정통역사 웹사이트 www.courtinfo.ca.gov에 들어가서 Program을 클릭하시고 Search Interpreter를 클릭하시고 언어를 Korean을로 선택하면 한국어 법정통역사 명단이 뜹니다. 본인의 사정, 즉 가격과 조건이 맞는 분에게 통역을 부탁하시면 되구요.
r**arqu**** 님 답변
답변일5/16/2010 10:32:40 PM
간단히말하면, 좀 봐달라는 상황인데, 통역사를 쓸경비가 있으면, 전 벌금내는데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통역없이 본인이 최선을 다해보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어짜피 자격미달이면 통역사를 고용해도 안될 공산이 큽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