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2/2016 10:38:06 PM 1. 식사시간을 5시간마다 30분 제공만 해주시고 그 시간에 일을 안 시키시면 됩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는 지 여부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 직원은 식사시간을 문서를 통해 waive 할 수 있습니다.3. 식사시간 보장을 위해서, 일 시작 전 삼십분 일찍 와서 식사를 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시간 범위안에서 30분만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일 시작 전에 왔다 하더라도 출근 시간부터 일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4. 식사시간은 paid, unpaid 둘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