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첫집 장만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0**** 공감0
조회3,453 작성일7/19/2009 7:40:45 AM
감정가 보다 3만불 정도 높여서 타운 하우스 구입 하였습니다
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감정가 보다 높은 금액을 은행 물건이라
은행 직원과 딜을 할 수 있는지요
또 재산세는 매달 내는 방법과 일년에 2번 내는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 하는지오
또 첫 주택 구입자 8천불 은 언제 쯤 신청 하는게 나은 지요
미국에서 첫 주택 구입 하여 아는 게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7/19/2009 4:06:47 PM
1. 감정가: 먼저, 은행 물건이라면 은행 직원과 딜을 한다고 해서 감정가를 높일수가 없거니와 이미 감정가가 높아도 사신다고 결정이 끝났다면 불가능합니다.

융자를 얻게 되는 은행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집을 어떻게 하시는걸 원하는지 알으셔야 합니다. 물론 김보람님께서 다운페이 하시기로 한 금액에 차액(3만불)만큼도 더해서 클로징때 함께 내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은행에서 융자 금액을 높이고, 융자비율 (Loan to Value)이 높아진다면 전체적인 융자에 큰 지장을 받을수 있읍니다. 반드시 융자하시는 분과 확실히 어떤 선택귄이 있는지 의논하십시요. 이자율, 다운페이, 모기지 보험 심지어는 융자해 주는 자체가 불가능해 질수도 있읍니다.

2. 재산세: 통상적으로 매달 론 해주는 회사에서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액을 추가해서 받아두었다가 (Impound Account 라고 하지요) 정확히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1년간 쓴 내역과 다음년도 예상금액에 근거해서 매달 내셔야 할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을 설정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달 내시는것을 권하고 싶읍니다. 갑자기 목돈을 장만하는라 애쓰실 필요없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3. 8,000불 환불: 8,000불 환불받으시는것은 본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속히 환불받으셔야할지 아니면 2009년 세금보고시에 해서 환불받으실지 결정하시면 될것같읍니다. 개인적인 이유이외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0/2009 12:55:41 PM
1) 통상 감정가보다 높은 매물을 구입하신후의 일반적인 방법은 차액을 추가다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감정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거래된 주택의 가치보다 은행에서 보는 감정은 더 낮기 떄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경우 은행측과 딜을 하신다는것은 자칫 딜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오퍼가 받아들여진 상태에서는 다른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즉 주택의 수리의 크레딧, 그리고 클로징 코스트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딜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를 문제를 삼기 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크래딧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재산세는 페이먼트에 전부 합산해서 내는 방식인 impound account가 있고 또한 1년에 두번씩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방식은 한꺼번에 목돈이 드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매달 페이먼트에 합산해서 내는 경우도 한달에 한번씩 적지않은 돈이 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300,000이 주택가격이라면 1%만잡어도 대략 1년에 $3,000-$3,200이 재산세입니다. 이경우 6개월마다 $1,500이나 그이상을 내셔야 하지만 달마다 내셔도 $250이나 그이상이 페이먼트에 가중됩니다). 그리고 impound account를 하실때 주의하실점은 매번 재산세 마감전에 확실히 페이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재산세가 실수로 대납되어있지 않다면 여전히 선생님의 책임으로 간주됨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원래 $8,000크레딧은 내년도 택스보고시에 세금보고와 함꼐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연초만 해도 미국사람들의 경우 텍스보고의 마감시안을 extension해서 금년에 받기도 한 경우가 꽤있으며 앞으로는 에스크로 기간내에 크로징이나 다운으로 사용하실수 있게 하는 안도 은행들과 협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09 10:38:41 AM
1.Yes You can After appraising the TownHouse
2. You need to negotiate with Seller[REO} If appraiser value is lower than purchase Price.
3. Your Bank does not negotiate defference If appraiser value is lower than purchase price.
You have to pay the defference.
4. Property tax? It depend on your circumstance. If you are self employeed, 2 times a year. If you are a salary person, I recommend you to pay monthly.
5..You can request Tax credit $8000 after closing the Escrow or during the escrow. I recommend to discuss with your CPA.. There are certain guideline & forms from Government for Tax Credit.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