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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andlord 사망 시 렌트 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a**c121**** 공감0
조회1,188 작성일7/15/2009 4:00:11 AM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 건물의 Landlord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Landlord의 부인이 앞으로는 rent 지급 시 수표를 부인 이름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Landlord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망한 Landlord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왔습니다.

리스 계약서 상의 Landlord는 사망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재산세 통지서 상의 건물주는 [남편이름&부인이름Trust]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아무 절차 없이 렌트 지급 수표를 부인이름으로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부인과 새로이 리스계약을 맺는 등의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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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6/2009 12:05:23 AM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주인인 미망인과 다시 렌트계약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부부의 경우 일반적인 유산상속에 관한 의무가 자식들의 경우과 같이 발생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빌딩주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애 이문제를 living trust등을 통해서 해결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필요할것 같습니다.
답변일 7/16/2009 6:27:25 AM
건물 주인이 남편과 아내였는데 한 쪽이 죽으면 당연히 다른 한쪽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남편이 건물주의 대표자로서 계약을 했으나, 이제 그 대표자의 자리는 부인이므로 아무절차 없이도 주인인 부인에게 지불하여야겠죠. 곧 그 부인의 필요에 의하여 그 계약서의 이름을 바꾸자고 or update하자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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