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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바잉 캔슬비용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tman20**** 공감0
조회1,163 작성일7/8/2009 6:12:44 PM
저는 얼마전에 콘도를 사기로 해서 에스크로 들어갔고..

은행에서 펀딩도 된 상태였는데..

제가 사려고 했던 콘도에 린이 걸려서 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펀딩된 돈은 은행으로 다시 돌아갔고

다시 집을 살수 있을수 있다는 말에 에스크로는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몇개월이 지난 지금 에스크로 클로즈를 하려고 하니까

펀딩했던 은행 페널티, 에스크로 캔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때문에 집을 못산것도 아니고, 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페널티도 부담을 해야 되는건지요?

에이전트 말로는 원래 에스크로에 디파짓에서 페널티를 제외하고 돌려주는 거라는데.. 정말 그런건지요..??

안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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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9/2009 11:12:20 AM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 해당 부동산에 린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는 에스크로 초반기에 preliminary report에서 확인을 하고 또한 이는 에스크로 종결전에 해결을 해야만 매매상황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융자가 펀딩이 딘상태에서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일단 바이어에게 있다고 은행측에서는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종료되지 않았을때에는 바이어와 셀러가 동의하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떄 에스크로비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일부가 제외됩니다. 아마도 해당 콘도에 린이 있던지 아니면 HOA에 소송이 들어와 있다면 융자가 성립이 안되게 됩니다. 일단 정확한 상황 즉 린이 바이어측이 아닌 샐러의 책임이라면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드셔서 셀러측에 청구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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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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