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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중인 콘도에 세입자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s**uchilove**** 공감0
조회1,002 작성일7/6/2009 12:11:23 AM
제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집이 숏세일로 들어간지 몇개월됐는데요
그동안 집 주인이 자기가 살고있는것 처럼 해야한다며 캐쉬로 렌트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달정도 렌트비가 밀렸구요 집이 포어클로져로 넘어갔대요 (제가 렌트비를 안내서 포어클로져로 넘어간건 아니구요). 그래서 곧 이사를 나가야할것 같구요. 당장나가자니 저도 골치가 아파서요.

제가 궁금한건

1. 집주인이 숏세일중에 밀린렌트비를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2000불정도)

2. 집주인이 포어클로져로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안낸 렌트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4000불정도)

3. 만약 제가 안내고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small claim court에서 적어도 렌트비 조정이 가능한지/아님 적어도 payment schedule로 낼수 있는지 - 숏세일로 들어가기 전에 제 렌트 계약은 이미 만기가 된 상태였고, 집주인이 원해서 새로운 계약은 없이 예전 가격 그대로 계속 살고있는 중이었습니다. 전 이사가기 귀찮고 바빠서 주위 렌트 시세 뚝뚝 떨어져도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4. 이런 케이스는 소송으로 가면 누가 유리한가요?...전 밀린돈은 집주인한테 주면 주겠는데 소송으로 가면 적어도 payment로 나눠서 줄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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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6/2009 9:49:36 PM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가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셨다면 이것은 month to month 계약이 됩니다.이경우에도 계약서는 가지고 계셨서야 합니다. 주인이 숏세일로 넘어간 상황을 인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차압으로 넘어간정도에 따라서 아직은 주인의 소유로 있는 주인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이런경우에 테넌트들이 그냥 렌트비를 안내고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인과 대화를 하셔서 노티스를 주시고 이사나오기 전까지의 렌트비에 관해서 합의를 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석달이상의 페미먼트를 안내셨다면 주인이 일정 조치를 취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숏세일시와 또한 차압단계라도 아직은 주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계약서가 없고 또한 렌트비를 내신 증거가 영수증이 있다면 모를까 현금으로 내셨다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비영리 단체등에 한번 법률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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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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