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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 신분으로 일할 때 소셜시큐리티 제출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ltkfk**** 공감0
조회3,036 작성일1/22/2015 2:21:32 PM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일을했고, 소셜시큐리티가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캐시를 받으며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학생신분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J1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를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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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3:44:51 PM
소셜번호는 한번 받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급여와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으면 연방과 주정부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을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비자 갱신할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민법에 대한 사항은 이민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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