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3:44:51 PM 소셜번호는 한번 받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급여와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으면 연방과 주정부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을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비자 갱신할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민법에 대한 사항은 이민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